주택보급률 (住宅普及率)
주택보급률이란 집이 필요한 가구(주택공급 대상가구) 중 집에 살고 있는 가구(주택 수)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반가구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집단가구·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에서 주택이란 한 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영구건물이다. 건물에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그리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된다.
주택분양권 (住宅分讓權)
주택분양권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의 보급이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미리 판매하고 완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근래에 들어 주택보급률의 확대로 선 시공 후 분양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주택분양권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분양보증 (住宅分讓保證)
주택분양보증이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주택임대보증 (住宅賃貸保證)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포함)의 이행 또는 입주자가 원할 때에 한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되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말한다.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와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다.
주택임차대부 (住宅賃借貸付)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유공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장기저리의 대부 가운데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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