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周圍土地通行權)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그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위통행권 (周圍通行權)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위통행권을 갖는 자는 토지를 통행할 때 통행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유소 (注油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의무 (注意義務)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위법행위의 결과발생을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주장 (主張)
자기의 의견이나 학설을 내세운다는 의미이나, 법률상으로는 민사, 형사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구체적 법률효과 또는 구체적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주정차대 (駐停車帶)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