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 (住宅抵當證券)
자산담보부증권의 일종으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주택자금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채권과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 확보해 둔 담보용 채권을 전문중개기관인 유동화 회사가 사들여 투자용으로 만든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에서는 채무자(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이 바로 현금흐름이 된다. 주택저당증권은 발행하는 증권의 형태에 따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채권지분이전증권, 주택저당채권원리금이체채권, 다단계채권 등으로 분류된다.
주택저당채권 (住宅抵當債權)
주택저당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여 주택금융 확충 및 주택마련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한 후 보유하게 된 주택저당채권을 직접매각 또는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가 설립되어 있다.
주택조합 (住宅組合)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리모델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채권 (住宅債券)
폐지된「주택은행법」에 따라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 및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출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택채권의 최저발행금액은 1만원이고, 1만원의 배수단위로 발행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총조사 (住宅總調査)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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