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駐韓美軍 供與區域)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준강간 (準强姦)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준강간이라 하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도 (準强盜)
준강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도나 특수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에 따르면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준거 (準據)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에 따르는 것, 즉 행위 혹은 처분에 있어서의 특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준거법 (準據法)
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된 섭외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된 내국 또는 외국의 실질법을 말한다. 가령, 능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본국 법을,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목적물의 소재지 법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그 적용될 본국 법 또는 소재지 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라 한다. 적용될 내국 또는 외국의 「민법」·「상법」 등의 실질법을 적용함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법률상 효과가 결정된다는 뜻에서 준거법을 효과법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준거법 중 중요한 것으로 법정지법·본국법·상거소지법·소재지법·행위지법·불법행위지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준고령자 (準高齡者)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들의 자아실현기회를 넓힘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3월 21일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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