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어촌 (準農漁村)
광역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준도시지역 (準都市地域)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된다. 이 법에 의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정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사가 지정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 (遵法監視人)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규ㆍ업무규정ㆍ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를 감시하고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ㆍ입안, 내부통제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ㆍ시정요구, 이사회ㆍ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자문, 일상 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준법감시에 대한 임직원 교육,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ㆍ운영,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준법감시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 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둔 제도이다. 기존 감사가 업무 회계의 사후감시에 치중했다면 준법감시인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사전감시자라 할 수 있다.
준별제권 (準別除權)
파산법상의 자유재산 위에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을 가지는 자는 그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잔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준불연재료 (準不燃材料)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두께 9㎜의 석고보드나 목모(木毛) 시멘트판 등의 재료가 이에 해당한다.
준비금 (準備金)
일반적으로 결산상의 이익을 유보하여 적립하는 돈을 말한다. 즉 자본계정에 속하는 잉여금으로 이익처분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해 두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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