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準政府機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준초고층 건축물 (準超高層 建築物)
「건축법」에 따라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준칙 (準則)
준거가 되는 법칙을 말한다.
준항고 (準抗告)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법관 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수단이 아니므로 본래의 의미에서 상소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도 일반 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별도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다.
중가산금 (重加算金)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계속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 동안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되는 가산금을 말한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지방세의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은 징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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