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重課稅)
중과세란 과세처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특정 세율보다 더 가중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특정행위나 상태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과실 (重過失)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실화죄·과실교통방해죄·과실치사상죄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중단 (中斷)
상태 혹은 절차의 진행 중 그 종결 전에 진행을 멎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단의 문제는 특히 시효의 중단과 소송절차의 중단에 있어서 문제된다.
중대재해 (重大災害)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최근의 중대재해 경향은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 폭발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토사붕괴나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것도 보인다.
중도금 (中渡金)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입금(內入金)으로 치르는 돈을 말한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인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한 후 전체 대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교부하는 잔금과 구별된다.
중도매업 (仲都賣業)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말한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도매업을 하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중도매인에게는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경우 보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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