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中小地上波放送事業者)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중수도 (中水道)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는 주로 수세식 화장실용수, 에어컨 냉각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연못, 분수 등), 소방용수 등 잡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잡용수라고도 한다.
중앙행정기관 (中央行政機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청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重要無形文化財)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고 형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이 무형문화재 중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거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 (重要施設物保存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각종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을 하기 위하여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재 (仲裁)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재판 외의 행위를 말한다. 중재는 제3자의 판단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조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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