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仲裁合意)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제로 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체결 이후에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합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중증장애인 (重症障碍人)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일정한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重症障碍人生産品)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위의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지 (中止)
어떤 사물의 진행의 중도에서 그 진행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정지와 구별하여 종국적으로 그친다는 의미로 중지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중지범 (中止犯)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미수라 한다. 이 중에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그 행위자를 중지범이라 한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는 것을 착수중지라 하고, 범인이 실행의 착수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는 것을 실행중지라고 한다. 형법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중지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중혼 (重婚)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으로 다른 자와 배우자관계를 맺어 혼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일부일처제의 사상에 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혼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은 그 수리를 거부할 것이므로 중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다. 중혼의 효과는 후혼에 대해서 당사자, 그 배우자, 당사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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