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재판을 할 때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증권 (證券)
「재산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된 종이를 말한다. 법률상 효력에 따라서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따로 면책증권의 개념으로 증권이라 하기도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證券關聯 集團訴訟)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증명 (證明)
특히 소명과 구별하여 쓸 때는 소명이 증명에 비하여 낮은 개연성, 즉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을 정도의 거증을 의미함에 비하여, 증명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거증을 말한다.
증명표장 (證明標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증빙 (證憑)
증거로 삼는다는 뜻이다. 원래 요건,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는데, 「증권거래세법」에서의 예에서는 증빙이라고만 써서 증명력을 가진 일체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증빙자료, 증빙서류 등의 용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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