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 (地理的 標示權)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지리정보시스템 (地理情報시스템)
영어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라고 한다.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교통·통신 등과 같은 지형관련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크게 토지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도면자동화, 시설물관리분야로 나누어지지만, 토지·자원·환경·도시·해양·수산·군사·교통·통신·상하수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된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표공간에 대한 자료입수, 둘째, 자료데이터구축, 셋째, 자료관리과정, 넷째, 자료 분석 및 조작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통계보고서·지도·도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출력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명 (指名)
통상 일정한 범위의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특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이라고 쓸 때도 있다.
지명경쟁계약 (指名競爭契約)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입찰이란 공개경쟁입찰과 특명입찰의 중간형으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3~7개 정도의 회사를 선별하여 입찰을 시키고, 그 중에 3개 이상의 회사가 이에 응찰하면 입찰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예정가격 1억 이하의 공사, 계약목적상 특수한 설비·기술·자재·실적이 있는 자가 유리한 경우로 입찰자가 3~7인 이내인 경우, 발주자가 번잡한 입찰 수속을 꺼리는 경우, 양질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활용된다.
지명채권 (指名債權)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증서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므로 증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 구별된다. 지명채권은 채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나 법률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지목 (地目)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를 말한다.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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