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 지원금으로서 지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각 시도별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해 수요액보다 수입액이 적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교부한다. 즉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보통교부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도 (地方道)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도에는 도청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등이 있다.
지방문화원 (地方文化院)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분권 (地方分權)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지방세 (地方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에는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으며, 「지방세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 (地方稅外收入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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