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地方債)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는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수도 등의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된다. 지방 공공단체가 발행의 주체가 되므로, 그 규모가 국채보다 적고 신용도와 유동성도 낮은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공채, 지하철공채 등이 있다.
지방항만 (地方港灣)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항만이라고 하며,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방항만은 항만법시행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인 지정항만을 제외한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약칭으로 시·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그 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항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행정체제 (地方行政體制)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지배권 (支配權)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권을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의 4가지가 된다. 물권과 무체재산권 등은 지배권에 속한다. 친족권 중에도 친권자의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나 거소지정권 등은 지배권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그 일례)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지배인의 대리권도 지배권이라 불린다.
지배인 (支配人)
지배인이란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이라고도 함)은 포괄적인 것이고,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또 영업부장·지점장 등과 같이 본·지점의 영업의 주임자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람은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업주와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상법상 경업피지(競業避止)의무가 있다
지배회사 (支配會社)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 종속회사에 대한 것이다. 주식을 소유하는 자본참가의 방법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 외에 영업의 임대차, 임원의 겸직 등의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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