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地番)
토지의 특정성을 표시하는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에 기재된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정번호를 말한다.
지분 (持分)
공유물이나 공유재산의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몫 또는 그런 비율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공유에서는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몫을 말하고,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가지는 몫을 말한다. 즉 조합계약을 맺은 조합원 각 개인의 몫이거나,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가 할당하여 가지는 일정 부분을 이르기도 한다.
지분권 (持分權)
지분권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이 지분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지불 (支拂)
금전채권의 이행으로서 금전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며,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보리·야채·과수·뽕나무 등)이 아니고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한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또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地上波放送事業者)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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