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식수표 (指示式手票)
수표에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 특정인이 지정한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수표를 말한다. 지시식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계속적인 양도가 가능하다. 지시식수표에는 보통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지시문구의 기재가 없이 특정한 권리자만 지정된 경우에도 배서금지의 기재만 없으면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시식수표의 양도는 배서와 교부계약 또는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시증권성 (指示證券性)
지시증권성(性)은 원래 증권발행자의 지시 문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인데,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이 대개 이에 속한다. 어떤 종류의 유가증권은 기명증권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이 권리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한 지시증권이 된다(「상법」 제130조·제157조, 「어음법」 제11조제1항, 「수표법」 제14조제1항 등).
지시채권 (指示債權)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보통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이다. 상법에서 정하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은 지시문구가 없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지시채권이지만, 그것들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상법」·「어음법」·「수표법」이 적용된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知識基盤産業集積地區)
지식기반산업(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지식산업 및 「산업발전법」 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산업의 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知識産業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고,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인 집합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이거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을 말한다.
지식재산 (知識財産)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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