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知識財産權)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 (知識財産權擔保權)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지역 (地域)
토지의 구역의 의미인데 어떤 일정한 구역을 한계로 정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지구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지구보다는 한계를 설정했다는 의미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지역가입자 (地域加入者)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분류 중에 하나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등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단기복무하사·병 및 무관후보생 등은 제외)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지역간벌재 (地域間伐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라 한다.
지역권 (地役權)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다른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인수지역권 또는 용수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이나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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