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 (地域均衡人材)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를 말한다.
지역생활권 (地域生活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광역시 군 포함)·구(자치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 (地域任意繼續加入者)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하여 지역가입자로서 연장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하며,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본인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차 상향조정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地域特化發展特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 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된다.
지역특화산업 (地域特化産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연배상 (遲延賠償)
지연배상이란 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지연배상을 지연이자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전보배상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이다. 지연배상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에 대한 채권의 확장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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