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地籍再調査事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종전의 지적조사로 얻어진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손상을 입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마련하여야 하고 특히 수치지적을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적정리 (地籍整理)
지적공부에 실제 상태와 다른 점이 생겨서 이를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한다. 여기에는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적정리가 있다.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 또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또는 소유권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지적파일에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결과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地籍測量)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적측량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소관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적측량성과 (地籍測量成果)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지적측량의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 (地籍測量適否審査)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적위원회에서는 측량자별 측량성과의 정확 여부와 측량자 별 측량경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적측량심사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행하여진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점 (支店)
상인이 일개의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두는 경우에 본점에 종속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는 종된 영업소를 말한다. 본점에 종속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영업활동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출장소와 다르다. 채무이행의 장소나 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거래한 것에 관해서는 본점이 표준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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