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地方醫療院)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 (地方議會)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에는 특별시의회·직할시의회·도의회·자치구의회·시의회·군의회가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행정사무를 감사 및 조사하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의 주체를 말한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구(자치구)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위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자치재정권과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조합 (地方自治團體組合)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약칭으로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약칭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법인인 조합을 말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고, 또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또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정에 따르고,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지방자치제도 (地方自治制度)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그 지역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며, 구성원을 주민, 스스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소송당사자능력·계약체결능력을 보유하고,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다. 연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형의 영국식과 단체자치형의 독일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독일식을 따르고 있다.
지방재정 (地方財政)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가 곧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收支經濟)이다. 즉,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지방세·세외수입 등과 국가 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그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활동에 배분되어 지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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