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協議)
특정한 사항이 둘 이상의 관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들 관청 사이의 당해 사항의 처리를 위한 의논을 말한다. 이 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하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관청이 대등하게 공동주관관청으로 협의하는 경우로서 공동명의로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합의는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매수 (協議買受)
협의매수는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용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기업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간에 있어서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토지, 건축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행하는 교섭행위를 통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자는 공용수용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매수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재결·화해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 수 있다.
협의이혼 (協議離婚)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이혼으로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협정 (協定)
사전적 의미로는 널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또는 그 결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국가간 협정은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정부간 약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즉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등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찬고지 (協贊告知)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 (協會)
사람 또는 재산의 집합체로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1개의 단위체로서의 존재와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체라는 용어와 대동소이하나 단체의 명칭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상 다른 말과 복합하여 특정법인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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