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現狀)
그대로 현재에 있는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현상광고 (懸賞廣告)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단순히 현상광고라 하고,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한다. 그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는 특수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도급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설이 지배적이다.
현업 (現業)
원칙적으로 권력적 지배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로서 관리지배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한 노무의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업무를 지칭하기도 한다.
현재지 (現在地)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관계되는 법령용어로서 사람과 토지의 관계가 거소보다 희박한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법령상 거소라고 사용되는 경우에 현재지를 포함하는 의미인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규정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현존이익 (現存利益)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훼손·소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 그 후 남아있는 이익을 말한다. 원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물론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는 것도 무방하다.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본다.
현지법인 (現地法人)
현지법인은 국내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국적의 회사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현지의 협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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