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여 (許與)
허여라 함은 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 (許容)
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 등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 혹은 범위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허용오차,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이 있다.
허위 (虛僞)
진실 내지 진정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령상 허위는 통상 의식적으로 부진실 내지 부진정하게 할 경우, 즉 진실이 아닌 것에 관하여 주관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대하여, 부실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치는데 사용된다.
허위표시 (虛僞表示)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제외).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기관 (憲法機關)
헌법의 직접적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상의 기관 또는 직접기관이라고도 한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청구를 말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