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行政行爲)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로서, 최광의로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및 통치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광의로는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말하며, 이 의미에는 최광의의 관념에서 사실행위, 사법행위가 제외되나 입법행위, 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 및 통치행위는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 바, 이 의미의 행정행위관념에는 광의의 의미에서 다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통설적 견해인 최협의로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하며, 협의의 관념에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가 제외되어 공권력 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한다.
행정협정 (行政協定)
국제법상 조약의 일종으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부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정부간 협정을 의미한다.
행형 (行刑)
형의 집행이 자유형 이외에 사형·재산형의 집행을 포함함에 반하여 행형은 자유형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며, 형식적으로 판결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형의 집행임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개선목적의 달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찰한 경우, 행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향응 (饗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 (向精神性醫藥品)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이나, 법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약에 비해 약한 의존성을 가지나 남용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허가 (許可)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가는 출원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허가는 허가의 핵심적 대상에 따라 대인적, 대물적 및 혼합적 허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허가가 상속·양도 등에 의하여 승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바, 대인적 허가는 원칙적으로 승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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