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行政訴訟)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기관이 행정부인가 사법부인가에 따라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행정수요 (行政需要)
행정수요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국민이 정부로 하여금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요 또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충족되기를 바라는 서비스의 요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수요의 개념적 특징을 말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띤 요구이고, 유동성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자극(수요)과 반응(공급)의 관계(행정에 대한 요구와 공급)에서 생기는 부족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수요는 정책의 형성과정부터 집행과정, 평가과정까지 깊이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요를 현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잠재적 행정수요와 현재적 행정수요로 구별할 수 있고, 행정수요가 행정기관의 책임범위내에서 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내생적 행정수요와 외생적 행정수요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심판 (行政審判)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한다. 일반법원에 의한 쟁송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의미와 사법기능의 보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기능을 보충한다는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문제 이외에 합목적성의 문제까지 재단할 수 있는 점,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및 기술적으로 복잡화·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에 있어 일차적 사실확정의 단계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의미한다.
행정예고 (行政豫告)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또는 그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이러한 경우 미리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위원회 (行政委員會)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행정관청으로 행정권의 일부를 담당하여 직접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직접 그 책임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대부분이 자문기관이며 약간의 의결기관이 있고, 행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세심판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부·처·청이 행사하고, 이러한 행정위원회는 어떤 특수한 행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을 재결하는 일을 주로 행사하고 있다. 준사법적 기능과 아울러 행정적 기능·준입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정도에 그친다.
행정응원 (行政應援)
행정조직상 일정한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횡적인 협조·조정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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