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核物質)
통상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하는 바, 원자력법상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합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핵물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핵연료물질 (核燃料物質)
원자로 안에 장입하여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켜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핵임계 (核臨界)
핵임계란 핵분열의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계상태의 정확한 의미는 핵분열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이며, 핵분열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나오는 2 또는 3개의 중성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꼭 1개씩만 또다른 핵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며,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포괄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등을 들 수 있다.
행위 (行爲)
사람의 내면적인 정신작용이 외면적인 신체의 운동으로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은 밖으로 나타난 부분을 가리켜서 행위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특히 법률행위를 가리켜서 행위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행위능력 (行爲能力)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중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능력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고,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