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海洋汚染)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의 폐기물에 의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해역에 고정설치된 기름·폐유·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해역에 고정설치되거나 해역 및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해저조광구내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또한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 외의 액체물질 중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농림부·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한 물벨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등 액체물질을 말한다.
해역 (海域)
바다위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육지에서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지역과 대칭 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해외건설업 (海外建設業)
해외건설업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와 조경·전기·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외긴급구호 (海外緊急救護)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외농업개발 (海外農業開發)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과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 (海外進出企業)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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