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 (解除權)
해제권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권은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권이 있고,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사유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권자지체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해제조건 (解除條件)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의 하나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권 (解止權)
해지권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해지원인은 채무불이행이나 계속적인 계약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된다.
해직 (解職)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解雇)라 부른다. 해직은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함께 인력의 수급과 관리면에 있어서 비중을 두는 임용의 일부[넓은 의미]이다. 해직에는 의원면직이나 사망과 같이 자발적 또는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력의 노령화 방지, 행정 개혁 또는 예산감축 등으로 인해 부득이 과오 없는 공무원에게도 일방적·제도적으로 해직을 단행하게 된다. 이 경우의 해직제도로는 강제퇴직(→파면)·정년퇴직·감원 등이 있다.
해킹 (Hacking)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의 일종으로서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를 통칭할 때 쓰인다. 이는 자료를 열람, 변조 및 삭제하는 악의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태 (懈怠)
민법상 과실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때도 있지만(민법 485조), 주로 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즉, 정하여진 소송행위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기일 또는 기간의 해태’로서 쓰인다(구 민사소송법 91조). 이 경우의 해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 당사자의 주관적 책임을 묻지 않으나, 특히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불변기간(不變期間)을 해태한 경우의 구제로서 추후보완(追後補完)의 제도가 있다(신 민사소송법 173조). 한편,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후 해태란 표현은 더 이상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제100조)” 식으로 순화되어 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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