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海運業)
사전적 의미로는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상에서의 여객 및 재화의 운송 등의 영업을 말한다. 해운법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뿐만 하니라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해원 (海員)
선원법과 상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선원법에서 그 정의를 두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해원은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하는 바, 선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선원 및 해원과 구별되는 용어로서 직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하며, 직원이 아닌 해원을 특히 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 (解任)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 면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해저광업권 (海底鑛業權)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가공·수송·저장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정부만이 가질 수 있으며, 일반인은 일정 요건하에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
해저조광권 (海底租光權)
해저조광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해저조광권의 종류는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해제 (解除)
유효한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지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해제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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