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解約還給金)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해약, 실효,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해약공제를 하고 난 잔액이 계약자에게 환급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길고, 더우기 생존급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해약될 때에는 소액에 불과하다.
해양과학조사 (海洋科學調査)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정부에 의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실시되는 해양조사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해양박람회특구 (海洋博覽會特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해양사고 (海洋事故)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 및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의 상태를 말한다. 구 해난심판법에서 심판의 대상을 정의한 개념으로서, 넓은 뜻으로는 항해에 관한 위험을 말하나, 좁은 뜻으로는 조난선박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처한 위험을 말한다. 해난사고라고도 한다. 구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해양사고로 대체되었다.
해양생명자원 (海洋生命資源)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 및 이들로부터 유래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제외한다.
해양시설 (海洋施設)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해양오염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해역에 고정하여 설치된 기름·폐유·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해역에 고정하여 설치되거나 해역 및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해저자원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을 해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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