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抗辯權)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때,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청구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으며,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등이 있다.
항소 (抗訴)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사건만을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심판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관할권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은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또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다.
항행 (航行)
항행은 배나 항공기가 정해진 항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항행구역 (航行區域)
선박의 항행에 있어서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말한다.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에 따라 항행구역이 정해진다. 선박에 부여되는 항행구역은 관할 해운관청이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항행시킬 구역을 신청하도록 하여 선박의 감항성이 신청받은 항행구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항행능력 (航行能力)
항행능력은 항공기 및 선박을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 (航行安全無線施設)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위한 시설로서, 여기에는 NDR(Non Directional Radio Beacon:무지향표지시설), VOR(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전방향표지시설),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거리측정시설), ILS(Instrument Landing System:계기착륙시설), TACAN(Tactical Air Navigation:전술항행표지시설) 및 레이더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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