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航空機)
항공법상으로는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지법에서는 항공기를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비행기 그 밖의 항공기구를 말한다.
항공기소음영향도 (航空機騷音影響度)
항공기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가중등가평균감각소음레벨(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칭이다.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구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과 그를 이용하는 응용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사업자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구 (港口)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여객을 승·하선시키고, 화물·우편물 등을 적양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통 항구라고 하면 상항을 가리킨다. 상항은 무역항과 내국 상항으로 나누어지며, 무역항은 개항이어야 한다.
항로 (航路)
선박이 운항하기로 예정된 경로로서 선박이 항해하는 바다의 길을 말한다. 개항질서법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로 정의하고 있다.
항만 (港灣)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정박·계류시키고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항만법에서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항으로 정의하고,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항만과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하는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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