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港灣國統制)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가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외국선박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선박이 등록된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 기국주의의 예외로서, 연안국의 자위책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항만시설 (港灣施設)
항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기본시설(항만구역안에 있는 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기능시설(계류시설·항행보조시설·하역시설·여객이용시설 등)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위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각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총칭한 개념이다. 다만, 어항의 경우 어항법에서 어항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항만인력공급체제 (港灣人力供給體制)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항운노동조합의 문제를 포함하여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항명 (抗命)
항명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하는 것을 말하며, 군형법에 있어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항법 (航法)
일반적으로 선박의 항행방법을 말하며,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에서 선박의 충돌방지 등 선박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항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변 (抗辯)
소송에 있어서 방어방법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 또는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 또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항변에 관해서는 피고가 입증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효력발생을 저지하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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