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解雇)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법률상의 성질은 같은 것이나, 노동관계법상의 해고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많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해기사 (海技士)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의 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방금 (解放金)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그 가액을 말한다.
해산 (解散)
단체가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여 잔여의 정리를 하여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해산이라는 용어는 법인, 회사, 의회, 정당 등의 해산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집회 등에서 사람이 분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해상구조물 (海上構造物)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해상보험 (海上保險)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운송물 뿐만 아니라 운송도구로서의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점에서 육상운송보험의 경우와 다르다. 항해에 관한 사고라도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생명·신체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해상보험계약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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