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사업 (海上運送事業)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합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해석 (解釋)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해석규정을 두어 당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일정한 지침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해소 (解消)
어떤 결합관계가 없어져 사실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해손 (海損)
선박의 항해시에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비용을 말한다. 해손에는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측의 손해와 항해를 위하여 생기는 선박의 자연소모·도선료·입항세 등과 같이 보통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있다. 전자를 좁은 의미에서의 해손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해손이라고 한다. 소해손은 해상운송인이 자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좁은 의미의 해손에 관하여는 공동해손과 선박충돌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해수담수화시설 (海水淡水化施設)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해약 (解約)
기존의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와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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