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행정기관 (合議制行政機關)
단독제행정기관 또는 독임제행정기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기관을 여러 명의 기관인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 등 다수인의 의사의 결합을 요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합자회사 (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합명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사원구성의 면에서 일원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른바 합명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것과 같은 회사이며,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회사기업에 출자를 하고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사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익명조합과 다르다.
합필 (合筆)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고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이다. 합필등기의 줄임말이다.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계 (港界)
내·외국적 선박이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항구의 경계를 말한다. 개항과 그 항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항고 (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판결로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한 경우,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만 항고가 인정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고소송 (抗告訴訟)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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