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割賦去來)
할부거래는 매수인이 상품(주로 동산이나 시설이용 및 용역제공도 포함)을 미리 인도받고 대금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목적물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분할지급에 있어서 특수한 내용을 이루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는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며,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3회이상 나누어 지급하며,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이다.
할부금융 (割賦金融)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할인 (割引)
상품 등의 가격 내지 요금 등을 일정비율로 깎아준다는 것을 말한다.
할인어음 (割引어음)
할인받은 어음을 말한다. 어음에서 할인은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액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양수인은 보통 은행이 된다. 일단 할인한 어음을 다시 할인하는 경우, 이 어음을 재할인어음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에 의하여 재할인받을 수 있는 어음을 적격어음이라고 한다.
할증 (割增)
정해진 액수에 일정한 것을 더한다는 의미로서, 일정한 가격이나 급료 등에 여분을 더하여 매매 또는 지급되는 금액을 할증금이라 한다.
함선 (艦船)
군함과 선박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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