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법률사무소 (合同法律事務所)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바, 이를 일반적으로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소재지에서는 5인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중 1인이상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합명회사 (合名會社)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응하여 각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진다. 또 사원에게는 출자의무가 있으므로, 이른바 자기 재산을 스스로 자본적으로 운영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기업이 복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사원의 인적 신용이 중요시되고 대내적으로도 각 사원간에 밀접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합법성 (合法性)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규범이나 일정한 법칙에 적합한 상태 또는 그러한 정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법학상 불법 또는 위법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철학상으로 도덕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행위가 외면적으로 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의 내면성에 대비하여 사용된다.
합병 (合倂)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확장, 경영합리화, 경쟁의 회피, 시장지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합병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새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들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그 중 한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며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사원과 재산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합산 (合算)
둘 이상의 액수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합계한다는 의미로서, 기본이 되는 액수에 다른 수산을 더하여 셈한다는 의미인 가산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합성물 (合成物)
각각의 구성부분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단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합성물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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