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合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유는 개인적 색채가 짙은 것인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인 색채가 짙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예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재산과 신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이 있다.
합의 (合議)
합의체의 기관에서 구성원이 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관할 (合議管轄)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고나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법원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합의관할이다. 당사자는 제1심에 한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서 발생하는 관할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은 각자 별개의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전에 할 것이고, 제소후에는 관할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합의권고 (合議勸告)
합의권고는 금융·소비자·노동 등의 관련분쟁에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의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의 장이 그 분쟁해결의 한 수단으로서 합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부 (合議部)
판사 3인으로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단독판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의제 (合議制)
합의제는 법원의 재판 및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독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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