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한父母家族)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부 또는 모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한센인피해사건 (한센人被害事件)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하고,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한약방 (韓藥房)
한약방은 한약업자가 경영하는 영업소로서 의료기관이 아니며,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제조하거나 약을 내어주는 곳을 말한다.
한약사 (韓藥師)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업사 (韓藥業師)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한의서의 처방대로 한약을 지어 파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유사업자인 침사(鍼士)·구사(灸士)와 한의약품 판매업자를 말하며, 반드시 한약사나 약사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약제제 (韓藥製劑)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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