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學校暴力)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식경험 (學識經驗)
법령상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일정한 지위에 임명하거나 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건으로서 사회평균적 관점에서의 학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감정을 행하는 자는 학식경험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있어서 비상임심판관의 임명의 경우에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연교수 (學硏敎授)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학원 (學院)
통상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학위 (學位)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를 말한다. 현행 학위제도는 고등교육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학위의 종류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명예박사의 5종으로 되어 있다.
학적변동 (學籍變動)
학적변동은 학교에 비치하는 학생에 관한 기록이 입학·재입학·졸업·퇴학·제적·전학·편입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교의 적이 발생·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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