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下水處理)
하수처리란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 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수도나 하수처리장 등 중간 및 종말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보다 정화된 하수를 하천·바다 등에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하역 (荷役)
배의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을 말한다.
하위법령 (下位法令)
보통은 성문법 전체, 즉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명령만을 말한다. 대통령령일 경우 해당 법령의 부령(또는 총리령)을 말하며,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및 부령이 모두 하위법령이 된다.
하위판매원 (下位販賣員)
하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판매업자의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판매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 대하여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하자 (瑕疵)
흠, 결점이라는 의미로서, 법령상 어떤 의미에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하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령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각법령의 조문마다 그 조문의 취지나 전후관계를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자담보책임 (瑕疵擔保責任)
물건의 흠에 대한 담보책임을 말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품질이 흠결되어 있고 그것이 거래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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