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河川占用)
하천의 점용은 하천구역안에서 유수의 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선박의 운항 등을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學校)
사전적 의미로서 학교란 일정한 목적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고 있다. 형태는 목적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학교의 종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學校 밖 靑少年)
「초·중등교육법」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동법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동법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법인 (學校法人)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로서 인정된 법인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學校安全事故)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이 다니는 한국학교를 말하며,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하고,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을 말하며,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용지 (學校用地)
일반적 의미로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밖의 학교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공립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학교용지를 공립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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