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瑕疵補修)
하자보수는 주택건설완공 후 계약상의 이행사항은 물론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과 같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하자보증금 (瑕疵保證金)
하자보증금은 건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공급업자에 대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치하는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 있어서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에서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자책임 (瑕疵責任)
하자책임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나 공급 및 건설 등에 있어서 목적물이 가지는 성질 또는 목적물이 관하여 보증한 성질 등을 결함에 따라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자나 공급자 및 건설업자 등이 그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하천 (河川)
하는 큰 강, 천은 작은 강을 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강을 강, 작은 강을 천 또는 수로 나타내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천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계통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및 지방 2급하천으로 분류하여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다.
하천구역 (河川區域)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및 기타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등을 말한다.
하천부지 (河川敷地)
하천부지는 하천의 유수가 흐르는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하며, 하천용지라고 한다.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이나 예외적으로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용·수익이 허용된다. 국유의 하천부지도 하천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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