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동소송 (必要的 共同訴訟)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공동소송인간에 법률상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공동소송형태로서, 법률상 판결의 내용이 공동소송인들간에 언제나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필요적 공동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과 당사자적격자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무방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필요적 변론 (必要的 辯論)
임의적 변론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재판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적 보석 (必要的 保釋)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이외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권리보석이라고도 한다.
필지 (筆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급관청 (下級官廳)
상급관청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관청으로서 일정한 행정관청의 하위에 있으면서 그 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청을 말한다.
하급법원 (下級法院)
상급법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심급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종류가 다른 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계급을 둔 결과 인정되는 법원간의 위계질서상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하는 법원을 말한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법원에 거듭 재판을 받게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할의 한 종류로서 제1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이며, 제2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며, 제3심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인 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이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하급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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