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被擔保債權)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말하며,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밖의 채권이라도 상관없다.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배서인 (被背書人)
배서라 함은 지시식의 어음·수표나 지시금지가 없는 기명식의 어음·수표를 양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수표는 보통 소지인출급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인도로 양도할 수 있으나, 기명식·지시식의 수표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 가장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배서의 방식은 어음의 표면이나 이면 또는 등본 및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를 받는 사람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서를 받는 사람을 피배서인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被保險者)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그 의미가 다른 바,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 또는 상해라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혀진 자를 말하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피부양자 (被扶養者)
법률상 일정한 친족간, 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인 부양의무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의료보험법에서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피상속인 (被相續人)
상속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사망한 자를 말한다.
피선거권 (被選擧權)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일체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보통 선거권보다는 그 요건이 가중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선거일 현재 만 40세에 달하였을 것 등이다. 또한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피선거권은 법령상 요구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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