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品質認證)
정부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현재 통용되는 품질인증제도로는 ‘KS’마크, ‘품’마크, ‘검’마크, ‘Q’마크, ‘열’마크, ‘전’마크, ‘GD’(good design)마크, ‘GP’(good package)마크, ‘EM’(electro magnetic interference)마크, ‘환경’마크제도 등이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0, ISO14000, QS900, AS9100, TI9000 규격에 의한 인증제도 등이 있으며, 미국의 ‘UL’마크, ‘FCC’마크, 일본의 ‘S’마크, ‘SG’마크, 영국의 ‘BSI’마크, 프랑스의 ‘NF’마크, 캐나다의 ‘CSA’마크, 독일의 ‘VDE’마크 등이 있다.
품질표시 (品質表示)
상품이 일정한 규격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품질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풍속 (風俗)
사전적 의미는 예로부터 지켜 내려오는 생활에 관한 사회적 습관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간통죄,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를 규정하여 사회의 성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의 장에서 이를 규정하여 풍속을 해하는 죄와 구별하고 있다.
풍치 (風致)
일반적으로는 훌륭하고 멋스런 경치를 말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건축 기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풍치지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개정(2000.1.28, 법률 제6243호)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경관지구로 표현하고 있으며, 종전의 법에 따라 풍치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이를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았고,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역시 경관지구를 규정하고 있다.
풍치지구 (風致地區)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특히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풍치지구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특히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 (Program)
일반적인 의미로는 목록, 순서, 예정, 계획표 또는 방송이나 연예의 종목을 의미한다. 컴퓨터 용어로서 컴퓨터에 자료처리작업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업의 차례로 기계어, 또는 그것과 대응하는 언어로 정밀하게 짠 것을 뜻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동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컴퓨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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