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복제물 (프로그램複製物)
프로그램복제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에 있어서 해당 원프로그램으로부터 복제한 프로그램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시디롬·마이크로필름 등의 유형물을 말한다.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著作權)
프로그램저작권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플랜트수출 (産業設備輸出)
산업설비란 단순기능을 갖는 기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총합적 구조물로서 정의되며, 산업설비건설이란 기계, 전기, 제어 등 장치 또는 장비의 설치가 수반되는 시설물 공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설비는 관련분야의 독립적인 기술발전만에 의하여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분야의 관련기술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설비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산업설비수출이라 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피고 (被告)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피고인과 다른 개념이다.
피고인 (被告人)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이른다. 민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와 다르고, 피고인은 전적으로 형사소송상의 개념이다.
피고적격 (被告適格)
피고적격은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사상에 있어서는 원고소송의 상대방이 되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기소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에 있어서는 법률에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의 경우에는 각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이나 기관의 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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