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表見支配人)
표현지배인은 영업활동상 본점이나 분점의 영업주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점장·지점주임·지점장대리·회사지부장·지사장·출장소장 등은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근무하는 본점이나 지점의 재판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품위유지의무 (品位維持義務)
일정한 직업 또는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그 직업이나 직책 등에 합당한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품종 (品種)
식물학에서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을 말하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품질경영체제 (品質經營體制)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부주도로 이를 인증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동법의 제명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전문개정(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품질경영체제인증 (品質經營體制認證)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하고, 품질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 포함)를 말하며,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품질보증 (品質保證)
품질보증은 특정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있음을 권한있는 관련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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