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捕獲)
전시국제법상 용어로서 교전국이 적 또는 중립국의 선박·화물을 몰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포획의 대상은 적선, 적선상의 화물, 중립화물 중의 전시금제품, 유효하게 성립된 봉쇄선을 통과하여 봉쇄지역과 교통하는 중립선 및 적재화물, 중립선상의 전시금제품(그 금제품이 가격·중량·용적·운임상으로 보아 전체 화물의 1/2을 초과할 때에는 그 중립선도 포획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국제법상의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적병을 사로잡는 일 또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일 또는 단순히 적 또는 중립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화물을 일시적으로 자기 권력하에 두는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해에서 연안국의 법령에 위반한 외국선, 공해에서 해적행위를 하는 외국선에 대해서 평상시에 하는 것도 포획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폭력 (暴力)
불법·부당하게 행사된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문(형법 제12조)에 따라 폭력의 개념범주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
폭행 (暴行)
널리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형법상으로는 그것이 사용되는 조문에 따라 그 개념범위에 광협에 관하여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동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에 있어서의 폭행),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을 포함하며(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제146조의 특수도주죄 또는 동법 제324조의 강요죄에서의 폭행),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에서의 폭행)를 말하고,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동법 제333조의 강도죄에서의 폭행)를 말한다.
표류물 (漂流物)
수난구호법상의 개념으로서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습득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다.
표상 (表象)
보통으로는 지각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외부대상의 상을 말한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점에서 개념이나 이상과 구별된다.
표시 (表示)
언동, 동작, 문자 기타 표현수단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타인이 분별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또는 그 나타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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