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 (包括承繼)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단일 원인에 의하여 피승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한다. 민법상 포괄승계라 함은 재산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의 의사표시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 및 의무이다. 포괄승계하는 대상이 부동산인 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포괄유증 (包括遺贈)
특정된 권리 혹은 물건 또는 일정액의 금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이익의 유증을 말하는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액으로써 하는 유증을 말한다.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승계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바,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며, 포괄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하여는 재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포락지 (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 토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수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포전매매 (圃田賣買)
농작물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전매매의 경우, 관리부실(병충해 방제의 미흡, 시비의 미흡)의 문제,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수거비용의 부담문제,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포탈 (逋脫)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다.
포합주식 (抱合株式)
포합주식은 존속하는 갑회사가 투자유가증권으로 을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을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을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경우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을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포합주식은 광의의 자기주식이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있어서 포합주식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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